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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선박대여업 협동조합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시가 수영만 요트경기장에서 퇴거하지 않은 요트 업체 등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5일 마리나선박대여업 협동조합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행정 제1-3부는 수영만 요트경기장 마니라 선박 대여업자 14명이 부산시로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이들 업체는 지난 19일 영업정지 처분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본안 사건 심리와 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일시 정지하기로 직권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행 정지 신청 인용으로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영업정지 처분과 맥락이 유사한 잔류 선박에 대한 행정대집행 절차 역시 가처분 신청 등도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협동조합 관계자는 "향후 본안 소송에서 행정 처분의 절차적 하자와 처분 사유의 부당성을 법리에 따라 입증할 것"이라면서 "부산시가 당초 공사 기간에도 요트 관광이 중단되지 않도록 1열 잔교를 존치하기로 약속했는데 이후 약속을 어긴 것은 '신뢰 보호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부산시는 수영만 요트경기장 계류 기간이 지난해 말 만료되면서 요트 업체들이 마리나 선박시설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고 60여개 업체에 대해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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