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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피해자 파면은 인권침해"…시민단체, 태백시체육회 규탄

입력 2025-08-20 15: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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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권 보장 원칙 위배…공정한 절차·의견 반영 보장해야"




징계처분(PG)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태백=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강원 태백시체육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사실을 알린 직원이 업무 지시 불이행 등으로 '파면' 징계를 받은 일과 관련해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인권침해' 사례라며 시 체육회를 규탄하고 나섰다.


태백인권네트워크는 20일 성명을 통해 "징계 당사자인 A씨는 류철호 태백시체육회장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신고자"라며 "조직 내 권리 행사에 따른 보복으로 징계가 작동했다는 의혹은 매우 중대한 인권침해 요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는 인사위원회로부터 의견서와 참고인 진술, 관련 자료, 진술 기회를 형식적으로 부여받았으나 실질적 반영 없이 징계가 내려졌고 이는 방어권 보장 원칙 위배 소지가 있다"며 "징계사유의 상당 부분도 실무 담당자와 조직 관리자의 책임 소재가 명확한데도 개인에게 고의적 태만과 불성실 책임을 집중적으로 물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육아휴직 중이던 A씨는 이번 징계로 퇴직금 50% 삭감, 파면 처분, 금전적 징계 부가금 등 다중 제재를 받았다. 자녀 양육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처분은 생계 기반 붕괴를 초래하고 재취업에도 심각한 제약이 따를 것"이라며 "시 체육회는 A씨에 대한 파면 결정을 철회하고 재심의에서 공정한 절차와 의견 반영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지자체와 고용노동부에 공익 제보자 징계 여부 조사, 신고자 보호 지침 마련과 오남용 여부 점검 등을 주문했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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