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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다둥이카드' 발급

입력 2024-11-12 15: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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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내 18세 이하 대상…문화체육센터 수강료 등 시설이용료 감면




양산시 다둥이카드 발급 안내문

[양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경남 양산시는 12일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둔 2자녀 이상 가정에 다둥이카드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발급 대상은 막내가 18세 이하이며, 주민등록등본상 부모 중 한 명 이상과 2자녀가 확인되는 세대다.


그동안 시 공공시설 이용 때 다자녀가정으로 문화체육센터 수강료 등 시설이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선 매번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다둥이카드'를 제시하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련 추가 문의는 시 여성청소년과(☎055-392-3622)로 하면 된다.


choi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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