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부천시체육회 여성팀장, 직원 성추행으로 정직 2개월 징계

입력 2024-07-11 11:06:46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부천시 체육회 홈페이지

[부천시 체육회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부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경기도 부천시체육회 소속 여성 팀장이 식사자리에서 남성 직원을 성추행했다가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부천시체육회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시체육회는 부하직원을 성추행하는 등 물의를 일으킨 여성 팀장 A씨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식사 자리에서 남성 직원 B씨의 목을 팔로 감싸는 등 성추행하고 성희롱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같은 자리에서 시체육회 임원의 무릎 위에 앉거나 볼에 입을 맞추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천시체육회는 투서를 접수한 시의회를 통해 A씨의 비위 행위를 전달받고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B씨는 2개월간 정직 후 지난달 초 복직했으나 "징계 과정에서 조사위원회를 열지 않는 등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며 대한체육회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에 문제를 제기한 상태다.


부천시체육회 관계자는 "임원 관련 내용은 따로 피해 신고가 접수되지 않아 징계에서 빠졌다"며 "A씨를 B씨와 다른 팀으로 소속을 분리했다"고 말했다.


son@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

실시간 검색어

2026-08-04 04: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