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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체육회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부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경기도 부천시체육회 소속 여성 팀장이 식사자리에서 남성 직원을 성추행했다가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부천시체육회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시체육회는 부하직원을 성추행하는 등 물의를 일으킨 여성 팀장 A씨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식사 자리에서 남성 직원 B씨의 목을 팔로 감싸는 등 성추행하고 성희롱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같은 자리에서 시체육회 임원의 무릎 위에 앉거나 볼에 입을 맞추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천시체육회는 투서를 접수한 시의회를 통해 A씨의 비위 행위를 전달받고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B씨는 2개월간 정직 후 지난달 초 복직했으나 "징계 과정에서 조사위원회를 열지 않는 등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며 대한체육회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에 문제를 제기한 상태다.
부천시체육회 관계자는 "임원 관련 내용은 따로 피해 신고가 접수되지 않아 징계에서 빠졌다"며 "A씨를 B씨와 다른 팀으로 소속을 분리했다"고 말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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