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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6일 도가 제출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을 의결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조례안은 체육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소득 이하의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19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의 전문선수(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록 현역 및 은퇴선수)에게 연간 1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도와 시군이 50%씩 사업비를 분담하며 지원 인원은 7천860명으로 추정됐다.
관련 사업비는 올해 본예산에 편성됐으며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조례안은 29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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