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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외 근무 상한 시간, 1일 최대 4시간→8시간 확대

강원특별자치도청.[강원도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강원도는 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에 파견된 공무원들의 불만을 개선하고자 시간외근무 상한 시간을 8시간까지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하루 4시간을 초과해 근무해도 초과한 시간에 대한 수당을 받지 못하는 공무원들의 불만을 줄이기 위해 19일부터 시간외근무 상한 시간을 최대 8시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하루 수당 지급이 4시간만 가능한 현장 공무원들에게는 대회가 끝난 후 대체 휴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김진태 지사는 "동계청소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 파견된 공무원들이 추위와 타지 숙박 등을 감수하며 헌신하고 있는 것을 고맙게 생각한다"며 "여러분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dm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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