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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정회성]
(광주=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광주지역 고등학교 야구부 지도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 광산경찰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피소된 야구부 지도자 A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혐의없음' 결정은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9월 A씨가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진정이 제기되자 경찰 조사를 의뢰했다.
교육청도 감사를 벌였으나 A씨가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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