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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 해양경찰서는 공유재산인 부산 해운대구 수영만 요트경기장 해상계류장을 무단 점·사용한 혐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로 A씨 등 9명을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수영만 요트경기장 내에 수상 플랫폼인 '푼툰'을 허가 없이 설치해 수상 오토바이를 계류한 혐의 등으로 적발됐다.
해경은 해양 안전 저해 사범 단속 활동 중 무허가 푼툰에 의한 관광객들의 넘어짐, 실족 등 안전 위협 요소가 파악되자 부산체육시설관리사업소와 협조해 단속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공유재산과 어항시설을 허가 없이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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