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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근무 시간에 수시로 외부 체육관을 방문해 개인 운동을 한 경찰관이 중징계를 받았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지난 7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성실의무 위반으로 A 경사에게 정직 1개월 징계를 했다고 26일 밝혔다.
정직은 경찰 공무원의 징계 중 파면·해임·강등 등과 함께 중징계에 포함된다.
A 경사는 2020년 초부터 2년간 근무 시간에 경찰서 인근 체육관을 80시간 넘게 이용한 사실이 내부 감찰에서 확인됐다.
그는 체육관 이용 시간 중 30시간에 대해서는 추가 근무 수당까지 신청해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 경사는 "중징계로 근무 지역이 바뀌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있다"며 소청 심사를 제기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A 경사와 관련한 진정을 받고 조사한 결과 사실로 확인돼 징계를 했다"고 말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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