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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계엄 정당화' 첫 공판…'명예훼손 피해' 김수현 법원 출석

입력 2026-11-08 0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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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고려아연 경영권 소송 2심 선고…'뺑소니' 이재룡 첫 재판도




법정 들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주요 우방국에 12·3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공판이 내주 열린다.


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의 재판에선 피해자인 배우 김수현이 증인으로 법원에 나와 신문 받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1부(장성진 정수영 최영각 부장판사)는 오는 13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1심 첫 공판을 연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가안보실과 외교부를 통해 미국·영국·일본·유럽연합(EU) 등에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올해 8월 기소됐다.


해당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좌파,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관련 지시를 한 사실이 없거나 통상적인 외교 직무수행이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수사와 기소를 맡은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공소장이 불분명하거나 누락된 게 있어 보인다"며 보완을 지시했다.




영풍·고려아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같은 날 서울고법 민사18-3부(진현민 왕정욱 박선준 고법판사)에서는 고려아연과 영풍 간 경영권 소송 2심 선고가 이뤄진다.


이 소송에서 고려아연과 영풍은 경영권 분쟁 소송 초기 이뤄진 제3자 배정 신주 발행의 적법성을 놓고 다퉈왔다.


고려아연은 2023년 8월 현대차그룹의 해외 계열사인 HMG 글로벌에 제3자 유상증자 형태로 신주 104만5천430주를 발행했다. 이를 통해 현대차그룹 측은 고려아연의 지분 약 5%를 보유하게 됐다.


'회사가 경영상 필요에 의해 외국의 합작법인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는 고려아연 정관 규정에 근거한 조처였다.


그러나 영풍은 이런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위법하다며 2024년 3월 법원에 신주발행 무효 소송을 냈다.


영풍은 HMG 글로벌을 '외국의 합작법인'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작년 6월 1심은 영풍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고려아연이 HMG 글로벌에 출자하지 않아서 HMG 글로벌을 '합작법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고려아연이 정관을 위반했다고 짚었다.




작년 3월 기자회견하는 배우 김수현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11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김세의 대표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에 배우 김수현이 증인으로 나온다.


김 대표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고, 김새론이 사망한 직접적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튜브 등을 통해 유포한 혐의 등으로 올해 6월 구속 기소됐다.


인공지능(AI)으로 조작한 김새론의 음성을 유포해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김수현의 사적인 사진을 무단으로 공개하고 사생활 관련 자료를 폭로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 대표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가운데, 피해자인 김수현에 대한 증인 신문은 비공개로 이뤄질 전망이다.




경찰 조사 마친 배우 이재룡

[연합뉴스 자료사진] 배우 이재룡(62) 씨가 사고 나흘 만인 3월 10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귀가하고 있다. 2026.3.10 photo@yna.co.kr


서울 강남에서 뺑소니 사고를 낸 배우 이재룡의 첫 공판도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재룡은 올해 3월 6일 오후 11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역 인근에서 차를 몰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8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사고 직후 또 다른 술자리에 참석했다가 약 3시간 뒤 지인 집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이씨가 음주 사고 후 또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를 시도해 음주운전 증거를 없애려 했다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송치했으나 검찰 기소 단계에서 이 혐의는 빠졌다.


검찰은 이씨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한 결과 0.03% 이상이었는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12·3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로 기소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첫 공판이 10일, 비상계엄 당시 군 윗선의 국회 출동 지시를 하달한 혐의를 받는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의 첫 공판이 12일에 각각 열린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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