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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은평 스토킹 살인 6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6-11-06 20: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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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공소청이 '폐암 4기' 등 고려해 영장 불청구 상황




은평 살인 현장

[촬영 윤민혁]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경찰이 서울 은평구에서 전 연인이던 7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6일 신청했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이날 살인 혐의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방공소청에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서울 은평구 불광동 자신의 주거지에서 과거 연인 관계였던 7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이후 숨진 B씨 옆에서 의식 불명인 상태로 경찰에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치료받다 이날 퇴원했다.


A씨는 이날 오전 경찰 조사에서 "범행 후 수면제를 복용했다. 대화 중 시비가 붙어 화가 나서 살해했다"며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숨진 B씨는 A씨로부터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2024년 9월부터 총 4차례에 걸쳐 A씨의 스토킹 범죄를 신고했다.


세 번째 신고가 접수된 7월 18일 A씨는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위반하고 B씨의 집에 찾아가 목을 조른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폭행, 스토킹처벌법 위반, 절도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공소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공소청은 폐암 4기인 A씨가 암 수술을 받은 지 얼마 안 돼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일부 보완 수사가 필요한 점을 들어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이번엔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만큼, 서부지방공소청은 구속 필요성을 심도 있게 검토한 뒤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전날 오전 6시 40분께 B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접수했다.


휴대전화 위치정보와 과거 신고 이력 등을 토대로 A씨의 주거지로 출동해 숨진 B씨를 발견하고 A씨를 체포했다.


ke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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