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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장관 "김종철, 경찰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 높이 평가"(종합)

입력 2026-11-06 17: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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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에 김종철 차장 임명제청…"현장 치안·정책 총괄 두루 경험"


"치안정감 중 청장 후보자 나올 때까지 기다려…국경위서 충분한 논의"




질문에 답하는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신임 경찰청장 후보자인 김종철 경찰청 차장이 6일 서울 서대문구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열리는 경찰청장 임명 제청 동의 안건을 심의하는 국가경찰위원회 임시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11.6 see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해 "현장 치안은 물론 자치경찰·인사·정보 등 정책 총괄 기능을 두루 경험했다"며 "형사사법체제 개편 및 경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 수행을 위한 거시적 안목도 겸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제25대 경찰청장에 김종철 현 경찰청 차장(치안정감)을 임명 제청한다고 밝힌 뒤 이같이 설명했다.


윤 장관은 김 후보자가 "뛰어난 기획 능력과 업무추진력으로 대내외의 인정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풍부한 경험과 조직관리 능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김 후보자를 발탁한 가장 중요한 기준을 묻자 "청장 직무대행으로서 경찰청을 이끌어오면서 보여준 리더십과 경찰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높이) 평가했다"고 답했다.


경찰청장 직무대행 체제가 길어진 배경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조지호 전 청장에 대한 파면 결정이 났지만, 당시 치안정감 대부분이 정년을 앞두고 있었고 일부는 내란 관련 재판을 받거나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어서 즉시 임명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은 계급제로 운영되는 만큼 치안정감 중에서 경찰청장 후보자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치안감에서 치안총감으로 두 계급을 한꺼번에 승진시킬 수 없는 만큼, 경찰청장 후보가 될 새로운 치안정감 승진자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는 취지다.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 임명제청 관련 브리핑하는 행안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 임명제청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11.6 jeong@yna.co.kr


김 후보자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과를 졸업하고 1997년 경찰에 임용됐다.


이후 강원 속초경찰서장과 서울 서초경찰서장 등 일선 현장 지휘관을 거쳐 부산경찰청 자치경찰부장, 대전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교통부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9월 치안감으로 승진해 경남경찰청장을 맡았으며, 올해 8월 치안정감 승진자로 내정됐다. 후속 인사로 9월 경찰청 차장으로 임명되면서 청장 직무대행도 맡았다.


경찰법 제14조에 따르면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행안부는 이날 경찰청장 후보자 임명제청에 앞서 국가경찰위원회 임시회의 개최를 요청했으며, 국가경찰위원회는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제청에 동의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국가경찰위 심의가 예상보다 길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보통 한 차례 정도 후보자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보충 질문까지 거쳐 충분히 논의가 성숙되게 이뤄졌다"고 답했다.


경찰청장은 인사청문회 후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임명할 수 있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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