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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존재·서류 입증이 장벽"…가족돌봄아동 사각지대 지적

입력 2026-11-06 15: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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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영케어러위크' 개최…"형식적 기준 벗어나 일상 중심 발견 필요"




지난달 29일 개최된 '제1회 대한민국 영케어러 위크' 기념행사

[초록우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현행 가족돌봄아동·청년(영케어러) 지원 제도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초록우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연세대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영케어러 위크' 기념행사에서 김지선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부연구위원·이해님 동국대 부교수·주영선 명지대 부교수는 공동 발표를 통해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현행 가족돌봄아동·청년 지원 기준은 가정에 35세 이상 성인 가족이 없고, 돌봄을 받는 가족과 주소지가 일치해야 한다는 점을 원칙으로 둔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다른 성인 가족이 있어도 생계 활동이나 관계 단절, 돌봄 거부 등으로 역할을 못 하면 아동·청년이 돌봄을 전담하게 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결혼한 뒤에도 원가족을 돌보거나, 따로 살면서 아픈 가족을 돌보는 비동거 청년 역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돌봄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요건도 문제로 지적됐다.


현행 기준은 의료진 진단서나 장애인증명서 등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한다. 이 때문에 가족의 진료 거부나 의료 접근성 부족으로 진단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원받기 어렵다.


정신질환을 앓는 가족에 대해 장기적인 치료·돌봄 필요성을 서류로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도 사각지대로 꼽혔다.


학업이나 취업을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정서적 지원이나 일상 관리 등 '보이지 않는 돌봄' 부담이 간과되는 문제도 함께 지적됐다. 현재는 가족돌봄으로 인해 학업 및 취업에 '상당한 곤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가족의 식사·복약·생활을 돕고 있지만 자기돌봄비 지원 연령(13∼34세)에 미치지 못하는 13세 미만 아동의 돌봄 부담 문제도 개선 과제로 제시됐다.


연구진은 "형식적 증빙과 가족 존재 여부만으로는 실제 돌봄 부담을 판단하기 어렵다"며 "지원이 실제 삶에 도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향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일상 중심의 발견 체계 구축, 아동·청년의 발달 단계를 고려한 차별화된 접근, 가족 전체를 고려한 통합 지원 등을 촉구했다.


ai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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