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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 도운 검사, 공소청 인권보호 우수사례

입력 2026-11-06 14: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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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남편에게 목검으로 무차별 폭행을 당한 결혼이주여성을 도운 검사가 공소청 인권보호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공소청은 6일 수원지방공소청 성남지청 공판부 김민재 검사(변호사시험 14회) 등 4명을 올해 3분기 인권보호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소청에 따르면 김 검사는 특수상해 피해자인 동남아시아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피해 회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등 유관기관과 사건관리 회의를 열었다.


피해자는 올해 4월 남편에게 1m 길이의 목검으로 여러 차례 폭행당해 손가락뼈가 모두 부러지는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남편은 1심에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았으나, 공소청은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김 검사는 피해자의 체류 안정을 돕고 각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경제적 자립과 법률적 구제 등 종합·지속적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


전주지방공소청 남원지청 김서정 검사(12회)는 폭행 혐의로 재판받자 법정에서 증언한 피해자에게 "한 방에 죽일 수 있다"고 말한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혐의로 구속기소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 검사는 피해자가 법원에 이러한 사실을 알린 당일 직접 찾아가 위치 확인 장치를 지급하고 경찰에 신변안전 조치도 요청했다.


이외에도 13년간 비위생적 환경에서 반려견 54마리를 길러온 동물 학대 피의자에게서 개 9마리를 구조한 춘천지방공소청 형사1부 박소영 검사(9회)와 구속된 청각장애 피의자가 피의사실 요지 등을 고지받지 못한 사실을 확인해 석방한 대전지방공소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이수지 검사(13회)가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away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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