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동재 기자 명예훼손' 혐의 황희석, 2심 벌금 1천만원 유지

입력 2026-11-06 14:32:08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서울동부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희석(56)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의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6일 서울동부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김양훈)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최고위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 당시 허위성에 대한 인식 내지 허위사실적시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의 항소 이유인 사실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황 전 최고위원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2020년 4월 YTN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가 "이 사람('채널A 사건' 제보자)이 채널A 기자를 만났고, 채널A 기자가 허위 진술을 요구하고 그러지 않으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 아주 심각한 위협을 가할 것처럼 말한 것은 분명한 팩트"라고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과 유튜브 채널 '정봉주tv', '김용민tv' 등에 출연해서도 같은 취지로 말했다.


앞서 지난 5월 1심에서 법원은 황 전 최고위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황 전 최고위원과 공소청 모두 판결에 불복하면서 항소심이 열렸고 지난달 6일 공판에서 공소청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사는 "황 전 최고위원의 각 발언 취지는 기자인 피해자가 업무 윤리를 지키지 않고 무고행위, 범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라며 "(피해자의) 사회적 명예가 훼손되고 이에 타격이 상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hyun0@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