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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준사고 보고 누락' 서울교통공사에 과징금 2억4천만원

입력 2026-11-06 06: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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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촬영 안철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국토교통부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철도 준사고 보고를 누락한 서울교통공사에 과징금 2억4천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준사고는 철도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끼쳐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말한다.


서울교통공사는 2024년 3월 태릉입구역, 같은 해 11월 창동차량기지, 작년 1월 압구정역에서 열차가 승인 없이 정지신호를 위반해 선로를 벗어나는 일이 잇따랐고 작년 10월 국토부로부터 보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올해 2월 서울대입구역에서 선로 전환기가 비정상 상태였는데도 신호 담당자가 불법으로 회로를 변경해 진행 신호가 표시되도록 한 준사고가 발생했고, 공사는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서울교통공사가 철도안전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정비인력이 바뀌었는데도 변경인증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4개 정비기관에도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메트로텍에 500만원, 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유진차량에 각각 250만원이다.


이와 별도로 사고 발생 등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철도종사자 35명에 대한 행정처분도 의결했다. 3명은 운전면허 효력정지(2개월 2명·1개월 1명), 32명은 경고 처분을 받았다.


bin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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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6 08: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