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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2심 내년 1월26일 선고…尹 "내란죄 될수 없어"

입력 2026-11-05 19: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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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 11개월여만…尹 80분 최후진술서 '메시지 계엄' 또 주장


정부 비판하며 "나라 위기 맞구나"…변호인은 '드레퓌스' 거론




법정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2025.9.26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가 내년 1월 말에 이뤄진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5일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내년 1월 26일 오후 2시 30분께 선고한다고 밝혔다.


올해 2월 19일 1심 선고 후 11개월여 만에 2심 판단이 나오는 셈이다.


지난달 29일부터 3회 공판에 걸쳐 이뤄진 결심 절차는 이날로 마무리됐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1심 때와 같이 사형을 구형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겐 무기징역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겐 징역 30년을 각각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1시간 19분간 이뤄진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은 국민에게 야당의 일방적 예산 삭감과 입법, 정부 인사 줄탄핵을 알리려는 목적으로 선포해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재차 펼쳤다.


그는 "선동 탄핵, 방탄 탄핵 같은 줄탄핵이 계속되는 가운데 선관위 직원 채용 부정과 사드배치 군사기밀 누설을 감사하는 감사원장을 탄핵하고 서울중앙지검장과 핵심 간부들을 탄핵하겠다고 거대 야당이 또 나섰을 때, 그리고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는 핵심 감시·정찰·데이터링크 예산이 일방적으로 삭감되는 것을 보고 아연실색했다"며 "이런 상황이 더는 방치될 수 없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들은 헌법상 권한을 남용해왔지만 저는 헌법 틀 안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을 떠올렸다"며 "국민의 각성을 촉구하는 호소형 계엄 선포이고, 군 투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국회나 선관위 같은 헌법 기관을 무력화시킨 사실이 없고, 군경이 시민, 국회의원, 공무원을 상대로 억압과 폭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며 "한마디로 국회의 정치적 통제를 수용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행사가 내란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석열·김용현·여인형·김용대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사진공동취재단·헌법재판소·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윤 전 대통령은 본인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당하지 않았다면 국정이 회복됐을 것이란 주장도 되풀이했다.


그는 "계엄을 해제하자 거대 야당은 탄핵 소추와 내란 몰이를 시작했는데, 그 이후 오히려 대통령 지지율과 탄핵 반대 여론이 50%를 훌쩍 넘었다"며 "탄핵 반대 집회가 찬성 집회보다 10∼20배 이상 규모를 이뤘고 수많은 고교생, 대학생, 청년층까지 탄핵 반대와 계엄 지지에 나서 거대 야당과 체제전복 세력의 불안을 증폭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일 제가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되지 않고 거대 야당의 반헌법적 전횡과 체제전복세력의 실체를 국민에게 더 자주 더 소상하게 설명했다면 무너진 헌정질서와 마비된 국정이 어느 정도 회복됐으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비상계엄 선포 배경에 장기독재 욕구가 있었다는 특검팀 주장을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군을 대거 투입하고 계엄을 장기간 유지하며 정변을 꾀하는 쿠데타를 하려 했다면 왜 선포 직후 선관위에 보안점검을 하러 갔겠나"라며 "계엄이 거대 야당에 의해 곧 해제될 것이니 기본적인 보안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지 신속히 점검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제도 개선을 꾀해보자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장기 독재라는 것을 생각해본 적도 없을 뿐 아니라 가진 권력은 오로지 법에 의한 권한밖에 없고, 그것조차도 온전하게 행사하기 어려운 여건이었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특검은 만찬이나 술자리에서 다소 만취한 제가 좌중 앞에서 비상대권 같은 얘기를 했다고 하면서 계엄 논의 내지 가담자 포섭을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주장한다"며 "취기에 젖어 비상대권을 운운했다면 오히려 그 당시에는 계엄 같은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반증이 된다"고 항변했다.


이어 "술 마시며 운을 띄워보고 동조하는 듯하면 명정 상태에서 만나 의견도 묻고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저는 주취 중 발언은 전혀 기억하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에서 무슨 계엄을 논의하고 가담자를 포섭한다는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이에 더해 앞서 1심이 '종북세력을 척결하겠다'는 대국민 담화 내용을 들어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목적을 인정한 점을 언급하며 "지금 민주당과 이 정부가 내란세력 척결이라고 외치는데, 법과 재판에 의하지 않고 그냥 없애겠다는 뜻인가, 비판하고 감시하고 법에 따라 처리하자는 얘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연합뉴스 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2024.12.3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윤 전 대통령은 현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권력의 교만이 극에 달해 있다며 "자신의 재판 사건이 조작 기소라고 주장하는 정치권력자들도 한둘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판사를 처벌하고 사법부 수장에게 모욕을 주고 탄핵하겠다고 한다"며 "오랜 세월 축적돼온 현대 문명국가의 사법시스템도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을 보면 나라가 위기 상황인 게 맞는구나 싶다"며 "우리 모두 환난의 한가운데를 걷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최종 변론에서 19세기 말 독일 스파이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투옥됐다가 재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은 프랑스 유대계 장교 알프레드 드레퓌스를 언급하며 "선동된 여론이 확신했던 유죄가 진실 앞에서 무너진 것"이라고 빗댔다.


이어 "진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 그 어디에도 폭동은 없었다는 점이고, 폭동 없는 곳에 내란은 없다"라며 "윤석열은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자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지금 대한민국에는 암 덩어리가 발생해 역사상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과 대화하며 제가 인식한 암 덩어리는 크게 세 가지"라며 "첫째는 거대 야당의 입법독재 패악질, 두 번째는 종북세력과 반국가세력, 세 번째는 자유민주주의의 뿌리인 선거의 공정성과 무결성이 무너지고 있었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님께서는 망국의 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고 국헌을 수호하고자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것"이라며 "눈물을 머금은 대통령님의 눈은 오직 국민을 위해, 나라를 위해 자유민주주의 지켜야 한다는 깊은 고뇌와 절박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말했다.


노 전 사령관은 "12·3 계엄과 관련해서 저는 (김용현) 장관의 요청에 대해 나름대로 성의껏 도우려 했고 일체 후회는 없다"며 "이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많은 분께 걱정을 끼치게 돼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이날 재판이 끝나자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들에게 웃으며 악수했다. 한 변호사에게는 "좋은 책을 많이 줘라. 역사책 내가 좋아하니까. 전쟁이나 이런 거 있잖아"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노 전 사령관에게도 "오랫동안 못 보겠지만 건강 잘 챙기시고"라고 인사를 건넸다.


아울러 방청석에 있는 지지자들을 향해 "날 추운데 많이 와줘서 고맙게 생각한다"며 "여러분의 응원이 재판받는 분들에게 많은 힘이 됐다"고 감사를 표했다.


그는 지지자들에게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고, 특검에도 박수를 쳐 달라"고 하기도 했다. 지지자들은 박수를 보내며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힘내십시오"라고 화답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12·3 비상계엄을 통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올해 2월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낸 행위가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이라는 내란죄 성립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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