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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연구원 보고서…"자격 확대보다 근로조건·정주여건 개선이 중요"

[연합뉴스 자료사진] ※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음 ※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국내 돌봄서비스 현장에서 인력 부족이 이어지는 가운데 종사자 평균 연령마저 60세를 넘으면서 외국인 돌봄인력의 단계적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민정책연구원은 5일 발간한 정책리포트 '돌봄서비스 외국인력 도입의 현황과 쟁점'에서 2022∼2025년 아동·노인 돌봄 분야 외국인력 정책을 분석하고 이같이 제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돌봄 종사자의 평균 연령은 노인돌봄 종사자 60.4세, 가사도우미 63.1세로 모두 60세를 넘었다. 특히 노인돌봄 종사자의 약 66%가 60대 이상이었다.
노인돌봄 분야에서는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도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기준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 287만5천159명 가운데 실제 종사자는 65만7천104명으로, 종사율은 약 23%에 그쳤다. 외국인도 자격 취득자 2만2천766명 중 실제 종사자는 6천644명으로, 종사율이 약 29%에 머물렀다.
보고서는 "자격자 확대만으로는 인력난 해소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자격자 확대보다 실제로 일하고 오래 머물 수 있는 근로조건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아동돌봄 분야에서는 외국인력을 종일 돌봄에 투입하기보다 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와 이용 방식에 맞춰 도입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연구원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외국인 육아도우미의 단독 종일 돌봄이 적절하다는 응답은 영아 부모 1.6%, 유아 부모 1.8%에 그쳤다.
연구진은 특히 외국인 돌봄인력 도입에 앞서 자격·교육·관리체계와 노동권 보장, 사회적 수용성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신원 확인·범죄경력 조회, 한국어 교육, 등록제·표준근로계약서 마련, 기본 노동권 보장, 이용자·고용주 대상 다문화 수용성 교육 등을 제시했다.
도입 방식과 관련해서는 노인돌봄의 경우 처우 개선과 함께 관리가 가능한 시설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초기에는 내국인 요양보호사와 2인 1조 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ai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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