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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선공약 불법지원' 혐의 前 국방연구원장 1심 무죄

입력 2026-11-05 11: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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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연구원 임직원 자문, 공공기관 생산·관리하는 용역 아냐"


김정섭 전 세종연구소 부소장·국방대 교수는 선거법 위반 유죄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20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약 수립을 불법 지원한 혐의를 받는 김윤태(62) 전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에게 5일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공소청은 김윤태 전 원장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정섭(57) 전 세종연구소 부소장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국방대 교수 노모씨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함께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20대 대선 당시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 국방정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던 김정섭 전 부소장은 노씨와 공모해 이재명 후보의 국방 분야 선거 공약 개발에 가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김윤태 전 원장은 김 전 부소장의 청탁을 받고 공약 개발에 가담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다.


노씨는 특정직 공무원 신분인 국방대 교수임에도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하고 국방 분야 선거공약 개발에 가담한 혐의(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국방연구원 소속 연구원들은 김윤태 전 원장의 지시를 받고 공약 자문에 가담한 혐의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부는 김윤태 전 원장이 소속 연구원 3명과 함께 이 후보를 위한 공약 관련 자문을 제공한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청탁금지법은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에게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재판부는 김윤태 전 원장이 제공한 자문이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는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공약 자문을 제공하는 행위를 '거래'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정섭 전 부소장과 노씨의 공직선거법 위반은 유죄로 판단했다.


김정섭 전 부소장에 대해서는 그가 텔레그램 단체방을 조직해 이 후보의 국방 분야 정책 공약 개발 활동을 주도하고, 이를 상부의 선거 조직에 전달하는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다고 판단했다.


또 국가공무원인 노씨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 관여 금지 의무를 지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그를 텔레그램 단체방에 참여시켰다고 판단했다.


노씨에 대해선 그가 해당 텔레그램 단체방이 이 후보의 대선 국방 분야 공약 개발이라는 점을 알고 가입했으며, 그가 작성한 문서의 내용이 실제 이 후보의 공약에 반영됐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노씨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아울러 노씨가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국방정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돼 활동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감사원은 2024년 1월 국책 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이 대선을 앞둔 2021년 이 후보의 국방 분야 공약 수립을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대검찰청(현 공소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원은 감사보고서를 통해 김윤태 전 원장이 2021년 3월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김정섭 전 부소장으로부터 정책 공약을 개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이후 김윤태 전 원장이 김정섭 전 부소장에게 국방연구원 소속 직원들을 추천·소개해줬다고 밝혔다.


앞서 공소청은 김윤태 전 원장과 김정섭 전 부소장에게 징역 1년을, 노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국방연구원 소속 연구원 3명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300만·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ke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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