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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상인 간 오랜 갈등…원만한 합의 끌어낸 형사조정위원

입력 2026-11-05 11: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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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형사조정 우수사례 4건 발표




공소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동종 업종에 종사하는 이웃 상인 간 오랜 갈등이 공소청 형사조정 제도를 통해 해결됐다.


공소청은 5일 대구지방공소청 경주지청을 비롯한 형사조정 우수사례 4건을 발표했다.


형사조정은 경미한 사건에 여러 분야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정위원들이 개입해 피의자와 피해자 간 화해를 유도하는 분쟁 해결 제도다.


같은 지역에서 동종 업종에 종사한 노점상 A씨와 매장을 운영하는 B씨는 오랜 기간 갈등을 겪어 왔다.


이후 B씨가 행정관청에 자신의 노점을 신고한 것을 알게 된 A씨는 B씨의 가게를 촬영하며 협박에 나섰다.


조정위원들은 개별 면담을 통해 당사자들의 불만과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이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정을 벌였다.


결국 당사자들의 상호 이해와 자발적 사과를 끌어내 금전적 배상 없이 원만한 합의가 이뤄졌다.


공소청은 "여러 차례 화해 시도에도 해결되지 못한 형사분쟁에 대해 맞춤형 조정을 통해 상호 이해와 진정성 있는 사과를 이끌어내게 됐다"며 "결국 금전적 배상 없이 갈등을 해소하고 지역공동체 관계 회복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대전지방공소청, 수원지방공소청, 원주지청도 맞춤형 조정으로 각종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ys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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