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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판 이후 6개월 만에 변론 종결…특검은 사형 구형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판이 5일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혐의 재판 결심 공판을 연다.
이날 공판에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최종 변론을 마무리한 후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이어진다.
재판부는 공판 말미에 2심 선고일을 공지할 예정이다.
통상 형사 사건 결심 공판은 하루 안에 검찰 측 최종 변론과 구형, 피고인 측 최종 변론 및 최후진술이 모두 이뤄진다.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명인 점 등을 고려해 지난달 29일부터 이날까지 총 3회 공판에 걸쳐 결심 절차를 나눠 진행키로 했다.
이날 계획대로 변론이 종결되면 올해 5월 14일 첫 정식 공판 이후 약 6개월 만에 재판이 마무리되는 셈이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1심 때와 같이 사형을 구형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겐 무기징역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겐 징역 30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국민을 배신한 피고인 윤석열은 법정최고형으로 단죄해야 한다"며 1심의 무기징역형이 너무 가볍다고 지적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달 3일 공판에서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국민에게 망국적 상황을 알리기 위한 절박한 선택이었다"고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옹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올해 2월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낸 행위가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이라는 내란죄 성립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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