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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지자체 '다문화 혜택' 취합…소득기준 미설정 문제 등

입력 2026-11-05 0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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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어린이집 우선입소 등 다양


대전·경남 등 일부 지자체 "역차별 소지 우대 제도 없어"




다문화 가족과 함께 빚는 추석 송편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국종합=연합뉴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다문화가족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감면해주거나 어린이집 우선 입소,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다문화가족 사업 26개 중 20개가 '소득 기준' 설정이 없어 고소득 다문화가족 관련 역차별 우려도 있다.


일부 지자체는 다문화가족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우대 정책이 없거나 다른 취약계층과 동일한 수준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답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국 상당수 지자체에서 다문화가족 우대 정책 현황 실태 조사 결과를 제출받았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다문화가족 지원 제도가 형평성에 어긋나며 내국인 가정에 역차별 소지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자 법무부는 지난달 말 전국 지자체에 다문화가족 지원 현황 파악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법무부는 이달 3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요청했으나 일부 지자체는 자료를 취합 중이라며 아직까지 보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글날 기념 '다문화 한글 백일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 서울시 26개 사업…어린이집 우선 입소·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등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법무부로부터 공문을 받았지만 아직 25개 자치구의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자료를 취합하고 있다.


서울시가 앞서 자체적으로 파악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은 26개다.


이는 오세훈 시장의 사전 점검 지시에 따라 작성한 1차 조사 결과다.


법무부 요청에 따른 전수조사 결과가 아니어서 최종 사업 수는 달라질 수 있다.


서울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입소, 서울런 무료 온라인 교육,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이용 지원 등이 포함된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입소 1순위 자격을 부여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등과 같은 순위다.


유명 강사의 인터넷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서울런'도 일반 가정에는 소득 기준을 적용하지만, 다문화가족 자녀는 별도 소득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에서는 다문화가족 산모에게 입소 우선순위와 이용료 50%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일반 산모는 2주 이용료로 250만원을 내지만, 다문화가족 산모는 125만원만 낸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사업도 점검 대상이다. 다문화가족은 긴급 자영업 자금 신청 시 매출 감소 요건, 신속 드림 자금 신청 시 신용점수 요건에서 우대받는다.


청년 이사비 지원과 해외봉사단 우선 선발, 재생 자전거 무료 지원 등도 관련 사업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파악된 26개 사업 중 중 20개는 '소득 기준' 설정이 없는 상태다.


최근 불거진 '다문화 가정 역차별 논란'의 중심에는 어린이집 우선입소, 고소득 다문화 가정에 대한 혜택 지원이 자리잡고 있다.




다름은 존중하고 평등은 함께

(부산=연합뉴스) 강선배 기자 = 2일 부산 부산진구청 백양홀에서 열린 2026년 양성평등주간 기념 양성평등 다문화 문화 참여 체험 '평등을 잇고, 문화를 더하다' 행사에서 다문화 가족들이 각 나라의 전통 모자와 다양한 생활용품을 소개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6.9.2 sbkang@yna.co.kr


◇ 전남광주 등 시설 이용료 감면…강원은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


경기도는 한국어 교육, 통번역 서비스, 결혼이민자 초기 정착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내국인 역차별 논란이 제기된 공공산후조리원 지원 방식은 타 지자체와 차이가 있다.


경기도는 포천시와 여주시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위탁 운영하는데, 다문화 가정뿐 아니라 국가유공자,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11개 자격에 해당하는 산모에게 우선 입소 기회를 주고 있다.


다만 서울시처럼 다문화가족에게 입소 우선순위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다문화 지원 정책은 타깃이 다문화 가정이어서 내국인과 경쟁하지 않기 때문에 애초 역차별 요소가 없다"며 "다만 다문화 가정 자녀의 어린이집 우대는 법령에 따른 혜택으로 전국적인 사안이어서 중앙부처 차원에서 역차별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내 14개 시·군이 공통으로 운영하는 우대 정책으로는 ▲ 지역아동센터·어린이집 우선 이용 및 입소 ▲ 아이돌봄 지원사업 대기 순위 가점 ▲ 후계농업 경영인 선정 가점 ▲ 농촌주택 개량사업 대상 선정 우선순위 부여 등이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태백·속초·영월·철원·화천·양구·양양 등 7개 시군이 다문화가족을 포함한 취약계층 산모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기회를 제공하거나 이용료를 감면하고 있다.


강원도 차원에서는 다문화가정 아동 등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


올해 도내 어린이집에 새로 입소한 저소득층·장애아·다문화가정 아동과 다자녀가정의 둘째 이상 아동, 부모 중 1명 이상이 장애인인 아동 등이 대상이다. 아동 1명당 10만5천원 범위에서 상해보험료와 피복류 구입비 등을 지원한다.


도 관계자는 "다문화가족을 취약계층에 포함해 지원하는 제도를 별도의 우대 시책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법무부 실무분과위원회 논의 내용을 확인한 뒤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도 다문화가족 산모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감면해준다.


울산시는 현재까지 취합한 자료에서 다문화 우대제도로 분류할만한 사업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동의대 외국인 유학생들 김장 자원봉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 충북·경남 등 사업 자료 취합 중…"역차별 소지 우대 제도 없어"


대전시도 역차별 소지가 있는 다문화가족 우대 제도는 없다고 밝혔다.


시는 다문화가족 부부간 성평등 인식과 건강한 의사소통 등을 지원하는 다문화가족 관계 개선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을 우선 참여 대상으로 하고, 그 외 가족은 전체 정원의 50% 이내에서 모집한다.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멘토링과 진로·취업 상담도 형평성 논란 소지는 없다고 판단했다. 지원 대상은 7∼18세 다문화가족 자녀다.


충북과 경남은 법무부가 요청한 다문화 지원사업과 관련해 자료를 취합 중이며 아직 제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남에서도 다문화가족 산모의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혜택 등 우선순위는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에 사과 요구하는 이주민 노동·인권단체 회원들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3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이주민 노동·인권 단체 등이 연 '이재명 대통령 이주민 관련 차별 발언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다문화가정 우대 제도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것이 차별에 해당한다며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2026.11.3 seephoto@yna.co.kr


◇ 고소득 다문화가족도 혜택?…법무부, 실태조사 토대로 외국인정책 검토


다문화가족 우대 정책은 국제결혼이 늘어나면서 여성 이주자에 대한 차별 문제가 불거진 2006년부터 본격 추진됐다.


그러나 최근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이나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 과정에서 다문화가족에게 우선순위가 부여되는 것 아니냐며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서울형 공공 산후조리원 예약 순위에서 다문화가족 산모가 국가유공자·다자녀 가정 산모와 같은 2순위라는 점이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 등을 통해 확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당 게시물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공유하며 다문화가족 우대 제도 폐지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하며 논란이 커졌다.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 순위에서도 다문화가족 자녀가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맞벌이·2자녀 이상 가구 등의 자녀와 함께 1순위에 해당하는 점도 알려졌다.


하지만,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일률적으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어와 문화에 익숙하지 않아 취업, 자녀 교육, 공공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소득 기준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다문화가족 제도 개선이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낙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토대로 실제 다문화가족 우대 혜택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법무부는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과 협의해 향후 외국인 정책을 검토할 방침이다.


다문화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소득과 관계없이 우대받는 사업이 있는지, 내국인 가정에 역차별을 초래할 소지는 없는지 등도 살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윤주 김동규 임채두 허광무 형민우 전창해 이재현 이정훈 김도윤 김준범)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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