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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억원대 가상자산 사기' 태영호 장남, 1심 징역 3년6개월

입력 2026-11-04 17: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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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전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약 18억원대 가상자산 투자 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 장남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허정룡 부장판사)는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태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태씨가 피해자들로부터 18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가로챘고, 다수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일부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도 짚었다.


다만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일부 지급했고,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 하한인 징역 4년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태씨는 가상자산에 대신 투자해 수익을 내주겠다며 지인들로부터 14억6천만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이후 약 4억원대의 추가 범죄사실이 드러나 두 차례 추가 기소되면서 재판이 병합됐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앞서 같은 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태씨가 피해자에게 8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br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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