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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전남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주장해온 지만원(84)씨가 항쟁 관련자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2심에서도 패소했다.
광주고법 민사3부(정현식 고법판사)는 4일 5·18기념재단 등이 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각 원고에게 1천만원씩을 지급할 것, 2023년 1월 발행한 '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의 발행·관련 내용의 유포를 금지할 것, 이를 위반하면 매회 200만원씩을 추가로 지급할 것 등을 명령했다.
지씨는 기존에 법원으로부터 배포 금지 명령을 받았던 다른 책과 마찬가지로 북한군 개입설을 담은 이번 책을 2023년 1월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 직전 발행했다.
당시 지씨는 5·18 북한군 개입설과 관련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은 상태였다.
'북한군 개입설'을 오랜 기간 퍼뜨려 온 지씨를 상대로 한 이번 소송에는 차복환(66) 씨 등 북한군으로 지목된 항쟁 당사자들도 원고로 합류했다.
차씨는 1980년 5월 당시 최루탄 발사 차 위에서 카메라를 노려보는 모습이 신문 기자에게 촬영돼 지씨로부터 광수(광주에서 활동한 북한군 특수부대원) '1호'로 지목됐다.
2000년대 초반부터 5·18 북한군 개입설을 터뜨려온 지씨는 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의 대법원 확정판결로 2024년 1월 만기 출소한 뒤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러 최근 구속됐다.
지씨는 앞선 여러 건의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잇달아 패소 판결을 받았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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