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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제공]
(전남광주=연합뉴스) 민현기 기자 = 광주 도심에서 80대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30대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A(30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4시 57분께 전남광주 동구 동명동 조선대학교 인근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뒤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30대 동승자도 사고 후 도주했으나 같은 날 오후 화순에서 검거돼 도주치사 방조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차량 파편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를 운전자로 특정해 출석을 통보했으며, 휴대전화를 꺼둔 채 연락을 피하던 A씨는 다음 날 오후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A씨의 혈액과 소변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고 사고 전후 동선과 결제 내역 등을 확인하고 있다.
국과수 감정 결과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추산할 방침이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고가 난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mhk0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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