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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회의, 이달 정기회의 조기소집도 검토…"외부상황 주시"

입력 2026-11-04 11: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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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재제청·대법원장 국장조사 등에 임시회의 소집 요구도 나와




전국법관대표회의

(고양=연합뉴스) 김병만 기자 = 13일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2026.4.13 kimb01@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의 회의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달 중 임시회의를 소집하거나 내달 7일 예정된 정기회의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동원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사법연수원 31기·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은 임시회의 개최를 촉구하는 법원 내부망 게시글에 댓글로 "긴급한 필요시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하거나 12월 7일 예정된 정기회의를 11월로 앞당겨서 진행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한다.


법관대표회의 운영위원회는 오는 12월 7일 정기회의를 연다고 전날 공지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상 매년 4월 둘째 월요일과 12월 첫째 월요일에 정기회의를 열되 필요한 경우 개최일을 바꿀 수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여당의 국정조사 추진과 사퇴 압박에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법원 내부 여론이 높아지자 회의를 앞당겨 관련 논의를 서두를 수 있단 것이다.


강 의장은 "집행부는 외부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주시하는 한편 판사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라고도 밝혔다.


정기회의 소집 공지 전인 전날 오전 남준우(34기)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는 코트넷에 '침묵은 동의를 뜻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법관대표회의에 대법관 재제청 사태와 관련해 다룰 임시회의 개최를 촉구했다.


임시회의 소집 공고부터 개최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임시회의를 열기보다는 정기회의 때 관련 논의를 이어갈 수 있단 관측이 나왔다. 강 의장은 댓글에서 예년에는 임시회의 소집 공고부터 개최까지 2주 이상 걸렸다고도 설명했다.


지난달 30일 성찬용(44기)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가 여권의 사법독립 침해를 비판하며 "부당한 공격에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는 글을 남기자 평판사부터 지방법원 부장판사, 법원장급까지 공감한다는 취지의 댓글이 이어졌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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