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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연동제 유지 전제로 절충안 제시…4년간 44조5천억원 확보 추산

(서울=연합뉴스)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서울시교육감)과 전국시도교육감들이 1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관련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9.16 [서울시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전국 시도 교육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내국세 연동제를 유지하되 교부금이 늘 경우 증가분 일부를 국가와 나누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그동안 정부의 교부금 개편안 철회를 요구해온 교육감들이 현행 제도 유지라는 원칙은 지키면서도 국가의 미래투자 재원 확보에 동참하겠다며 한발 물러선 것이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교육재정 상생안'을 발표했다.
현행 내국세 20.79% 연동제는 유지하면서 교부금이 대폭 늘어나면 그 일부를 국가의 미래투자에 활용하도록 내놓는 것이 상생안의 핵심이다.
협의회는 교부금이 전년보다 5% 넘게 증가하면 5%를 초과한 증가분의 3분의 2를 국가의 미래대응 재원으로 쓰고, 반대로 교부금이 전년보다 5% 넘게 감소하면 5%를 초과한 감소분의 3분의 1을 국가가 보전하도록 제안했다.
협의회는 "국가의 미래 투자에 협력하면서도 학교에 필요한 재원을 지킬 수 있는 길을 찾고자 했다"며 "세수가 크게 늘어나는 시기에는 교육계도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협의회 추계에 따르면 이 방안을 적용할 경우 2027년 교부금은 약 89조6천억원으로, 시도교육청이 제시한 최소 필요액(88조4천억원)을 넘겨 확보할 수 있게 된다.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약 44조5천억원의 국가 미래대응 재원도 마련할 수 있다.
협의회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내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모두 7조3천657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으로 배분하는 현행 방식을 폐지하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 등을 반영해 교부금을 산정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기존 방식으로 산정한 교부금과 새 방식에 따른 교부금의 차액은 미래대응기금으로 돌려 영유아 교육과 대학·평생교육, 인재 양성 등에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교육감들은 연동제가 폐지되면 교육 재정의 안정성이 위협받을 것이라며 개편안에 강하게 반발해왔다.
ra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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