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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397억 걸린 尹 선거법 사건 오늘 2심 선고…방송 생중계

입력 2026-11-04 06: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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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시절 허위사실 공표 혐의…1심 당선무효형 선고




법정 들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2025.9.26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국민의힘이 보전받은 대통령 선거 비용 397억원의 반환 여부가 달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4일 이뤄진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2시에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공판을 연다. 선고 장면은 TV와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된다.


법원은 그간 사회적 관심이 높은 일부 사건에 대해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선고 생중계를 허가해 왔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작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은 윤 전 대통령의 검찰 시절 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이다. 대선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윤우진씨의 뇌물 혐의 사건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변호인을 소개했으나 지지율 하락을 우려해 사실과 다른 발언을 했다고 본다.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13일 2심 결심공판에서 "당시 지지율 추이, 선거 결과, 득표율 차이에 비춰 봤을 때 이 사건 범행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한다"며 2심 재판부에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문제의 발언들을 허위로 볼 수 없다며 줄곧 무죄를 주장해왔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윤 전 대통령의 당선은 무효가 되고 국민의힘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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