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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단체 "사업주 폭행, 직장내 괴롭힘 불인정…재조사해야"

입력 2026-11-03 22: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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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공]


(전남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사업주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아 노동단체가 재조사를 촉구했다.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는 3일 성명을 내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노동자에 대한 폭행과 욕설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며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건을 직권으로 재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지킴이에 따르면 올해 7월 전남광주 나주 한 음식점에서 60대 주방보조 노동자가 사업주로부터 욕설·폭행·흉기 위협 등을 당했다.


경찰 수사를 거쳐 공소청은 사업주를 특수폭행과 모욕 혐의로 기소했다.


피해 노동자는 광주지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업주를 처벌해달라는 진정서도 2차례 제출했지만, 노동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뒷받침할 동료들의 진술이 부족하고, 폭행·욕설이 있었더라도 괴롭힘 여부는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된다는 이유였다고 노동단체는 전했다.


da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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