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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돈 문제로 화낸 건 기억…구체적 이야기 안해"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대장동 민간업자인 정영학 회계사가 '김만배씨로부터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20억원 요구 사실을 들었다'는 취지의 과거 진술을 번복했다.
정 회계사는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전 실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 회계사는 2021년 2월께 김만배씨가 자신에게 "정 전 실장으로부터 20억원을 요구받았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바 있다.
2023년 4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도 같은 취지로 법정에서 증언한 바 있다.
검찰(현 공소청)은 김만배씨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대가로 정 전 실장 등에게 개발이익 428억원을 나눠 갖기로 했고, 정 전 실장이 이 가운데 20억원을 김만배씨에게 직접 요구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날 정 회계사는 김만배씨가 돈 문제로 화를 낸 사실은 기억하지만, 누가 얼마를 요구했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검찰 조사 당시 검찰 쪽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이런 것 같다고 답변한 것이냐"고 묻자 정 회계사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검찰은 당시 진술조서를 제시하며 "마치 녹취파일에서는 증인이 듣지 못한 내용을 검찰이 주입했다는 취지로 들린다"고 지적하자 정 회계사는 "그게 맞다"고 답했다.
정 회계사는 "당시 검사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했고 녹음파일에 다 있으니 부인하지 말라고 했다"며 "하지만 아무리 파일을 들어봐도 해당 내용이 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김만배씨가 돈을 달라는 곳이 많다며 화를 낸 것은 맞지만, 누가 얼마를 요구했는지 등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일 정 회계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정 전 실장은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민간업자 보통주 지분 중 24.5%(공통비 공제 후 428억원)를 나누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 등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기소됐다.
하지만 이 대통령 재판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에 따라 당선 직후인 지난해 6월 사실상 중단됐고, 정 전 실장 사건만 분리해 진행 중이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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