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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노태우 비자금 의혹' 盧정부 비서·경호실장 소환조사

입력 2026-11-03 17: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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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숙 메모' 언급된 정해창·최석립…참고인 신분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을 수사하는 공소청이 이른바 '김옥숙 메모'에 언급된 노태우 정부 시절 고위 관료들을 소환해 참고인 조사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범죄수익환수부(소정수 부장검사)는 지난달 말 정해창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최석립 전 대통령경호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옥숙 여사가 작성한 '김옥숙 메모'에서 '정 실장 30억원', '최석립 2억원' 등으로 언급된 인물들이다.


비자금 의혹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자금의 존재가 드러나면서 불거졌다.


노 전 관장 측은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노 전 대통령 일가가 SK의 성장에 실질적 도움을 줬다고 주장하며 김 여사가 20여 년 전에 작성한 메모 2장과 선경건설이 발행한 50억원짜리 약속어음 6장을 제출했다.


메모에는 총 904억원 규모의 자금 내역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관장 측은 이를 토대로 노 전 대통령의 자금 300억원이 사돈인 최종현 전 SK그룹 회장에게 전달돼 선경그룹의 경영활동에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공소청은 5·18기념재단 등으로부터 김 여사와 노 관장, 노재현 주중한국대사 등 노 전 대통령 일가가 비자금을 은닉하고 세금을 포탈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이어 왔다.


공소청은 노 관장과 노 대사 측에 아직 구체적인 출석 일자를 통보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지난달 2일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전환되기 전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공소청법상 '소관 사무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공소청이 오는 12월 30일까지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ys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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