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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가축 전염병 예방 강화…내년 스마트·AX 기술 도입(종합)

입력 2026-11-03 17: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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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관리 우수 농장 인증제 도입해 혜택 제공…K백신 개발 박차


내년 4월 말부터 전염병 보상금 상한 90%로…첫 신고 농가는 100%

K-가축 방역 개선 대책 보고…"가축 방역관 처우 개선"




국무회의서 발언하는 송미령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가축 전염병 방역에 스마트·AX(인공지능 전환) 기술을 본격 도입하고,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을 고도화해 위험에 실시간 대응하기로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일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K-가축 방역 개선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수립한 '중장기 가축 방역 발전 대책'에 달라진 방역 여건 변화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보완한 것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산란계 농장과 종돈장, 대규모 돼지농장 등을 대상으로 '질병 관리 우수 농장 인증제'를 도입해 방역 물품 지원과 보상금 감액 경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농가 방역 점검도 정부 주도에서 향후 농가 자율 점검 중심으로 전환한다.


농가는 점검표에 따라 방역 상태를 스스로 확인하고, 정부는 점검하지 않았거나 위험도가 높은 농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이다.


농식품부는 민간업체와 방역 당국이 협력해 국내 방역 여건에 맞는 'K-백신'을 개발하고, 가축전염병의 사전 예방에도 나선다.


내년까지 구제역은 민간업체를 중심으로 '플랫폼 백신'(공통 기술을 활용해 바이러스 유형에 맞게 개발하는 백신) 상용화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중심으로 백신·진단법을 개발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백신은 검역본부와 민간업체가 함께 2030년까지 개발을 추진한다.


고병원성 AI 백신을 상시 도입할지도 검토한다. 이를 위해 소비자와 전문가,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백신검토위원회가 지난달부터 구성·운영되고 있다.


이와 함께 내년까지 구제역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 누락 개체를 찾아 관리하고, 신종 유형에 대비한 백신을 비축한다.


ASF는 야생 멧돼지와 불법 축산물, 혈장 단백 사료를 3대 전파 위험 요인으로 관리한다.


고병원성 AI는 산란계 농장에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의 사전 등록제를 도입해 방역을 4단계로 강화한다.


또 가축 전염병 발생으로 가축을 처분한 농가에 지급하는 보상금 상한이 현행 80%에서 90%로 높아진다.


시군구별로 전염병 발생을 처음 신고한 농가에는 최대 100%까지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보상금 제도 개편은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시행되는 내년 4월부터 적용된다. 이번 대책은 농가의 신속한 신고와 자율 방역을 유도하고, 질병 특성과 위험도에 맞춰 방역 조치를 적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방역 우수 농가에 적용하는 보상금 감액 경감률은 10%에서 15%로 높인다.


반면 구제역 백신 접종 명령을 고의로 이행하지 않은 농가는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다.




축산 농가 방역

[연합뉴스 자료사진]


가축 처분과 이동 제한도 일률적으로 시행하지 않는다.


시군 내 구제역 최초 발생 농가라도 백신 접종 유형과 임상 증상, 항체 양성률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부분적으로 가축을 처분할 수 있다.


ASF 발생 농장에서 돼지를 공급받은 농장은 정밀 검사와 위험도 평가에 따라 가축 처분을 유예할 수 있게 된다.


이동 제한과 일시 이동 중지도 발생 지역과 축종·위험도에 맞춰 적용한다.


역학 조사는 중앙·지방 합동 조사로 중복성과 기간을 줄이고, 조사 대상을 농장 종업원과 출입자까지 확대해 심층 조사한다.


송 장관은 "현장의 가축 방역관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백신 접종이나 소독 등의 업무는 민간과 협업하고, 관계 부처 등과 가축 방역관의 처우 개선 협의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사후 대응 중심인 가축 전염병 예방법을 사전 예방 및 위험 관리 중심의 미래 지향적인 방향으로 전면 개편해 변화하는 현장을 반영한 제도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역설했다.


농식품부는 3대 전략과 15개 과제로 구성된 이번 대책 추진을 위해 관련 법령·고시 및 긴급행동지침(SOP)을 정비하고 지방정부, 생산자단체, 관계 기관 등과 협력할 예정이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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