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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수사본부 시행계획 수정 지시 혐의…변호인, 이중기소·공소기각 주장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사전 계엄 준비를 위해 '합동수사본부 시행계획' 수정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공소 기각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3부(류창성 장성훈 오창섭 부장판사)는 2일 여 전 사령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여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이미 비상계엄 당일 체포조를 편성·운영한 혐의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에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서 이중 기소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소된 혐의가 비상계엄과 연관되지 않는다면 2차 종합특별검사법에 따른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여 전 사령관 측은 종합특검팀이 공소사실에 기재한 2023년 12월 당시에는 비상계엄을 모의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다며 당시 합동수사본부 시행계획을 수정한 것에 불법적인 목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시 국회의원 등 포고령 위반자를 체포하기 위해 방첩사가 군사경찰과 경찰 등 유관기관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합동수사본부 시행계획' 수정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여 전 사령관도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시행계획에 대해 "방첩사 주요 임무가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기 때문에 그에 맞춰 만드는 통상적 작전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종합특검팀 측은 내란특검팀이 기소한 부분은 비상계엄 당일 행위에 관한 부분이라며 "저희가 문제 삼은 건 그 근거가 된 문건을 만들게 하고 전시 비문을 개정한 작업 자체를 직권남용으로 봤다"고 반박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종합특검팀 공소 사실에 일부 의문을 표했다.
재판부는 종합특검팀에 방첩부대원들이 합동수사본부 시행계획안을 마련한 행위는 방첩사령관의 보조 업무인지 고유 업무인지 물었다.
종합특검팀이 보조 업무라고 답하자, 재판부는 "직권남용이 성립하려면 보조하는 공무원에게 고유 권한이 있어야 하고 그 권한을 넘어가야 한다는 직권남용의 기준을 아시나"라며 "거기에 해당하는 건지 의견서를 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합동수사본부 구조에 대해서도 "방첩사와 별개 기구 아닌가. 방첩사 안보실장이 그냥 지휘하는 게 아니라 안보실장이 합동수사본부 1차장에 보직될 경우 지휘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될 경우 방첩사의 권한이 별도 보직을 받아 지휘하기 때문에 이를 구별해야 하는 것 아니냔 취지다.
종합특검팀은 "현실적으로 보면 팀 구성상 일정 공간에 모이고 연합해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직접 지휘가 용이해지는 문제가 있다"며 "방첩사 문건을 검토했던 실무자들도 제기한 문제점"이라고 했다.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시 방첩사가 군사경찰과 경찰 등 유관기관을 지휘해 체포활동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합동수사본부 시행계획' 수정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종합특검팀은 여 전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방첩부대원들이 2023년 12월경부터 2024년 5월경까지 신(新)합동수사기구 합동수사팀에 소속된 군사경찰, 경찰, 해양경찰 등 유관기관을 방첩사가 지휘할 수 있도록 합동수사본부 시행계획을 수정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br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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