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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김장채소쓰레기 일반종량제봉투 배출 한시 허용

입력 2026-11-02 14: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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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김장철을 맞아 12월까지 김장 채소 쓰레기 배출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2일 밝혔다.



이 기간에는 김장 때 많이 나오는 채소 잔재물(양념이 묻지 않은 무·배추·파 등)을 10L 이상 50L 이하의 일반 종량제 봉투에 담은 뒤 겉면에 '김장쓰레기 배출스티커'를 부착해 배출하면 된다.


배출스티커는 주민센터에서 받거나 구청 홈페이지에서 출력하면 된다.


적용 대상은 일반 가정과 소형 음식점이다. 하루 급식 인원이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와 영업장 면적이 200㎡ 이상인 다량배출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소금에 절이거나 양념이 묻은 채소류는 기존과 동일하게 음식물 종량제 봉투 등으로 배출해야 한다.


또한 일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더라도 김장 채소 쓰레기만 담아야 한다. 다른 일반 쓰레기와 혼합 배출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김장 채소 쓰레기 배출방법

[관악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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