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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강원 산불 위험 상대적으로 높아…산림 인접지역 순찰 강화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소방청은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을 맞아 2일 오전 9시를 기해 전국 소방관서에 화재위험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보는 산불 발생 위험과 기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달 30일 소방청 119대응국장 주재로 열린 상황판단회의에서 결정됐다.
경보는 별도 해제 시까지 유지된다.
최근 10년간(2016∼2025년)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에 발생한 산불은 연평균 44건으로, 평균 피해 면적은 21㏊에 달했다.
산불 발생 원인으로는 입산자 실화가 31%로 가장 많았고, 쓰레기 및 논·밭 소각(14%), 건축물 화재(11%), 재 처리 부주의(9%) 등이 뒤를 이었다.
올해 가을철(9∼11월) 산불 발생 위험은 '다소 높음' 단계로 전망됐다.
특히 수도권과 강원지역의 산불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측됐다.
최근 6개월간(4월 26일∼10월 25일) 전국 누적 강수량은 810.6㎜로 평년의 76.4% 수준에 그쳤으며, 전국 75개 시·군에서 기상가뭄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에 소방청은 전국 소방관서에 특별경계근무 1호에 준하는 예방·대응 활동을 실시하도록 했다.
주요 조치사항은 소방관서장 지휘선상 대기 및 상황관리 강화, 산림 인접지역 등 화재취약대상 기동순찰, 화재취약대상 관계자 대상 안전조치 안내문자 발송 등이다.
또 행사장소 예방순찰과 화재 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정비와 의용소방대 비상소집 대비 등 대응태세를 유지하도록 했다.
전국 소방본부와 소방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소방안전관리자 등에게 경보 발령사항을 전파하고, 전광판과 언론매체 등을 활용한 화재 예방 홍보에도 나설 계획이다.
소방청은 산림 및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법 소각행위를 하지 말고, 입산 시 인화물질 소지와 화기 취급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화재를 발견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줄 것도 요청했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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