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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전남 학교운영위 담당 공무원에 활동비 부당 지급"

입력 2026-11-02 1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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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조례 근거해 회의 주재 공무원에 지급…법률 검토 중"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교육 시민단체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옛 전남교육청 관내 학교들이 법적 근거 없이 공무원에게 지급했던 학교운영위원회 간사 활동비를 환수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옛 전남교육청은 2022년부터 학교 운영위 회의 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회당 7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했으나, 행정안전부는 업무 수행 대가인 '수당'에 해당해 지방공무원법상 명확한 근거 없이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법제처 역시 조례로 활동비 지급 조항을 정하는 것도 지방공무원법 위배 소지가 있고 행안부 장관의 요구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며 "교육부는 이를 근거로 학교 운영위 간사 활동비 편성을 금지하는 공문을 시도 교육청에 보냈다"고 설명했다.


이후 통합교육청이 학교 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활동비 항목을 삭제하고 10월부터 지급하지 않은 데 대해 시민모임은 "이미 집행된 혈세를 회수하고 위법한 지침을 마련·방치한 책임자를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해 설치된 법정 기구로 지방공무원·교직원·공무직 공무원이 회의 준비, 회의록 작성 등 사무를 한다.


전남·부산·서울교육청 등이 활동비를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며 전남의 경우 조례를 토대로 연 4∼6회 회의에 7만원씩을 지급해왔다.


통합교육청 관계자는 "지방공무원의 고유 업무가 아니어서 수당 성격은 아니라고 판단해왔다"며 "법률적 위반이 있었는지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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