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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용 피해 10년 지난 기술은 보호 대상 제외?…"일률적 판단 안돼"

입력 2026-11-02 06: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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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프랑스 기업 변압기 기술 도용 소송전서 佛 사실상 승소


대법 "기간 관계 없이 제품 경쟁력·보호 가치 등 고려해야"




기술유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기술을 도용당한 경우 제품 경쟁력과 보호 가치에 대한 고려 없이 일정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해당 기술을 보호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프랑스 변압기 제조업체 A사가 국내 B사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소송에서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사는 B사와 철도차량용 변압기 제작·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변압기 63대와 설계도면 등을 제공했다.


그러나 B사는 A사 동의 없이 변압기와 설계도면을 이용해 유사 제품을 제작했고, 2013년부터 2021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변압기 제작을 수주했다.


A사는 B사가 설계도면 등의 무단 사용 중단 요구에 응하지 않자 부정경쟁행위 금지와 관련 제품 폐기, 약 3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A사의 변압기가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든 성과물인데도 B사가 계약을 위반하고 제품을 베낀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B사에 모방 변압기의 제조·판매 금지와 폐기, 손해배상금 2억5천만원 지급을 명령했다.


2심은 나아가 첫 번째 납품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2017년과 2019년에 수주한 변압기의 납품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손해배상액도 8억681만원으로 늘렸다.


다만 변압기 개발 기간과 업계 간 기술 격차 등을 고려해 A사 기술 보호기간을 최초 납품 시점부터 10년으로 보고, 2021년 계약에 따른 납품은 부정경쟁행위나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TV 제공]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수긍하면서도 2021년 계약에 대한 납품 부분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고 봤다.


B사가 2021년 계약에 따라 납품한 변압기도 2011년 A사로부터 최초로 제공받은 제품을 거의 그대로 모방한 것으로, 10년이 훨씬 지난 후에도 경쟁력과 보호 가치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대법원은 이어 "2019년과 2021년 계약 종료 시점 사이의 간격이 2개월 정도에 불과하고, 납품 대상도 동일하다"며 "그사이 변압기에 적용된 기술적 특징이나 B사의 기술력에 별다른 변화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호 가치에 실질적 차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2021년 이전 계약에 따른 납품행위에 대한 원심 판단은 유지하고, 2021년 계약에 따른 납품행위에 관한 금지·폐기 및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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