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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전용 의혹으로 직무정지 처분받자 집행정지 신청…법원서 인용

[연합뉴스 자료사진] 2025.10.16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교육부가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재차 법원의 판단을 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3부(박영주 김민기 최항석 고법판사)는 박 이사장의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불복해 교육부가 낸 즉시항고를 지난달 29일 기각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강우찬 수석부장판사)는 교육부가 박 이사장에게 직무정지를 통보한 지 20여일 만인 8월 21일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교육부는 이에 불복해 같은 달 27일 즉시항고했다.
당시 법원은 박 이사장이 독도·울릉도 관련 사업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했는지, 횡령의 고의가 있었는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직무를 정지할 필요성과 타당성도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항고심 결정으로 박 이사장이 직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의 1심 선고 후 30일까지 업무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는 판단도 유지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국회에서 재단의 독도·울릉도 사업비 2천700여만원과 '수요포럼' 예산 1천200여만원의 부적절한 사용 의혹이 제기되자 조사에 나섰다.
이후 박 이사장의 업무상 횡령 등이 확인됐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직무정지를 통보했다.
박 이사장은 이에 불복해 8월 3일 직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본안 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교육부는 집행정지 결정과 별개로 재단에 박 이사장 해임안 의결을 요청하는 등 해임을 추진하기도 했다.
영국사를 전공한 박 이사장은 국사편찬위원회 위원, 서울대 중앙도서관장, 대통령소속 인문정신문화특별위원회 역사위원 등을 지냈으며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12월 재단의 제7대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임기는 다음 달까지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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