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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수사 영장 불청구 비율 급증…검사의 경찰 수사과정 검증도 강화
"수사권 잃고 화풀이" vs "수사·기소 분리 원칙 따라 수사 손 안 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한 달 전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되고 검사가 수사권을 잃은 뒤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이 1만건을 넘어섰다.
법조계에선 예견된 일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경찰에선 "사사건건 보완수사 요구를 한다"는 불만이 나온다.
1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일 출범한 공소청이 29일까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은 1만2천465건으로 집계됐다.
하루에 445건씩 보완을 요구한 셈이다.
경찰이 강제수사를 위해 신청하는 영장이 공소청에서 불청구되는 일도 늘었다.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일부터 24일까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의 불청구율은 36.2%로, 올해 1∼9월 평균 22.2%, 작년 17.9%, 2024년 11.7%와 비교하면 크게 높아졌다.
체포영장 불청구율도 공소청 전환 이후 21.0%로, 올해 1∼9월 평균 8.4%, 작년 7.4%, 2024년 6.9%와 비교하면 급격히 올랐다.
압수수색 영장 불청구율은 공소청 출범 이후 11.7%로, 올해 1∼9월 평균 2.8%, 작년 2.0%, 2024년 1.8%보다 높아졌다.
경찰의 수사 결과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에 대해서도 공소청이 인용하는 문턱이 높아진 것이다.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선 '검사가 팍팍하게 군다'는 불만이 터져나온다.
한 경정급 경찰관은 "압수수색 영장은 속도가 생명이라 웬만하면 보완 요구 없이 청구해주는데, 공소청 전환 이후로는 돌려보내는 경우가 눈에 띄게 늘었다"며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 요구 건수도 체감상 10배 정도로 늘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전에는 보완 요구가 오면 큰 실수를 했다는 생각이 들고 뜨끔했는데, 이제는 별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경찰관은 "검사가 단순 오탈자나 서류의 형식 문제로도 보완수사 요구를 한다"며 "원래 안 그러던 검사들도 팍팍하게 군다"고 했다.
한 총경급 경찰관은 "원래는 보완수사 요구를 내리지 않았던 유형의 사례가 늘고 있다"며 "수사권을 잃고 경찰에 화풀이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2일 출범한 서울 서초구 공소청에서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6.10.2 cityboy@yna.co.kr
과거 별도 보완수사 요구 없이 검사가 직접 수행하던 수사 보강 업무를 경찰에 보완 요구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공소청은 최근 경찰이 송치한 역삼 연쇄 방화 사건에 대해 공소청 소속 프로파일러에 심리 분석을 의뢰한 뒤 결과를 공유해달라며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범행 동기와 진술의 진위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과거 검사가 보완수사를 할 수 있었을 때는 송치 이후 직접 검찰청 소속 프로파일러에게 의뢰했지만, 수사권이 없는 지금은 검사가 직접 의뢰하면 '수사'로 간주할 수 있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예견된 일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한 경찰 출신 변호사는 "전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검사가 직접 보완했지만, 수사권이 폐지됐기 때문에 돌려보내는 사건이 많아진 건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수도권 공소청의 한 부장검사도 "영장 등에 담긴 단순 오탈자나 문구에 검사가 손을 댔을 경우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수사에는 손을 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검찰청이 문 닫은 지 한 달째인 지금까지는 보완수사 요구 증가로 업무에 차질이 생길 정도는 아니라고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공소청 전환 이전에 직접 수사하던 사건을 보완수사 요구 형식으로 돌려보내고 있는 것이 수치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수용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2일 출범한 서울 서초구 공소청에서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6.10.2 cityboy@yna.co.kr
ke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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