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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 상위 1% 일반재산 평균 3.4억·근로소득 월220만원

입력 2026-10-31 0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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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실 "17억 아파트 수급 등 극단적 가설과 실제 통계 차이"




기초연금 개편안 어떻게?

서울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을 찾은 시민이 직원과 상담하고 있다.
2026.8.26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가운데 소득인정액 상위 1%의 일반재산이 평균 3억4천만원, 근로소득은 월평균 22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 자산가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제도적 허점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실제 상위 수급자들의 평균 재산 규모는 논란 과정에서 제시된 극단적 사례와 차이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5년 말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 상위 1%의 공제 전 일반재산 평균액은 3억4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재산을 실제 보유한 수급자만을 대상으로 산출한 유효평균액 역시 3억4천만원으로 동일했다. 일반재산에는 주택, 건축물, 토지, 전월세보증금 등이 포함된다.





[자료: 남인순 의원실]


이들 상위 1%의 공제 전 근로소득 평균액은 월 219만8천원으로 집계됐다. 일하는 노인만을 추린 유효평균액 기준으로는 월 257만8천원이었다.


그간 기초연금 제도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다른 복지제도보다 공제 폭이 넓어 고소득층까지 혜택을 본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보건복지부가 정한 2026년 기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247만원으로,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256만원)의 96.3% 수준이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제도 환산 방식을 대입하면 기준중위소득 130∼140%에 해당하는 노인도 수급권에 들어간다는 지적이 정부 일각에서 제기됐다. 근로소득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는 30%만 제하지만, 기초연금은 월 116만원을 먼저 깎아준 뒤 남은 금액에서 추가로 30%를 공제한다.


예컨대 월 300만원을 벌 때 기초생활보장제도는 210만원을 소득으로 잡지만 기초연금은 128만원만 인정한다.


재산 평가 방식의 차이도 지적됐다. 대도시 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산 기본공제액은 약 9천900만원이지만 기초연금은 1억3천500만원까지 빼준다. 재산을 소득으로 바꾸는 환산율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월 4.17%(연 50%)를 적용하지만, 기초연금은 월 0.33%(연 4%)로 낮다.


이런 공제 산식 때문에 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 월 468만원의 근로소득이 있거나, 실거래가 17억원(공시가 12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한 소득 없는 노부부도 월 55만원가량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며 제도 허점 논란이 커졌다.


전체 노인 인구 중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를 제외하면 실제 수급 비율이 하위 70%를 넘어 80% 안팎에 달한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하위 70% 기준을 유지하면서 소득에 따라 지급액을 차등화하는 개편안을 마련했다.


남인순 의원실 측은 "이번 복지부 공식 통계로 확인된 실제 기초연금 상위 1% 수급자의 현실은 일각에서 제기된 17억원 아파트 보유 노인 같은 극단적 가설 사례와는 격차가 있었다"며 "부자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식의 주장은 다소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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