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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397억원' 달린 尹 2심 선고 생중계…내달 4일 오후 2시

입력 2026-10-30 10: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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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등 관련 허위발언 혐의…1심선 '당선무효' 징역형 집유




법원, 윤석열 공직선거법 1심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대선후보 시절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가 생중계된다.


30일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내달 4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이다.


법원은 그간 공공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의 선고 생중계를 허가해 왔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은 윤 전 대통령의 검찰 시절 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이다.


대선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윤우진씨의 뇌물 혐의 사건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를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변호인을 소개했으나 지지율 하락을 우려해 사실과 다른 발언을 했다고 본다.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윤 전 대통령의 당선이 무효가 되고 국민의힘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선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15% 이상 득표하면 선관위에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으나, 이후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정당에서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앞서 이달 13일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한다며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해당 발언을 허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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