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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지 따라 재산세 징수…'인센티브 유인책' 마련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공항을 품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른바 항공기 차고지 역할을 하는 '정치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30일 국토교통부 항공기술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전국 15개 공항별 정치장에 등록된 민간항공기 가운데 항공운송사업으로 분류된 비행기는 모두 457대다.
이 가운데 90.6%에 달하는 414대는 제주(124대), 인천(91대), 김포(87대), 청주(66대), 김해(46대) 등 국제공항 5곳에 몰려 있다.
항공기는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대상이며, 어느 지역의 공항 정치장에 적을 두는지에 따라 납세지가 결정된다.
전국 지자체들은 고가의 항공기를 각 공항 정치장에 유치하는 것만으로 재산세 부과를 통한 세수 증대와 안정적인 세원 확보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일례로 청주시의 경우 올해 청주공항 정치장에 등록된 항공기 66대에 부과한 재산세가 57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때문에 공항을 품은 지자체마다 재산세 일부를 정비료 명목으로 되돌려주는 인센티브 정책을 도입하면서 치열한 유치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공항 정치장 등록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자체들은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부산시 강서구는 지난해부터 김해공항에 등록된 항공기를 대상으로 재산세 납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비료 명목으로 항공사에 지원하고 있다.
청주시는 청주공항 정치장에 등록된 기존 항공기에는 재산세 납부액의 20%를, 새로 등록한 항공기에는 25%를 지원한다.
두 지자체는 인센티브 정책을 통해 항공기 유치 효과가 일정 부분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김해공항의 경우 정치장에 등록된 민간항공기가 2024년 26대에서 현재 46대로 늘었고, 같은 기간 청주공항도 52대에서 66대로 증가했다.
강서구 관계자는 "세제 혜택이 항공기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며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기존 정책을 계속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시와 영종구는 전국적으로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인천공항 정치장 내 신규 항공기 유치에 어려움을 겪자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인천공항 정치장에 등록하는 신규 항공기에 대해 인천시는 취득세 30%를 경감해주고, 영종구는 재산세의 20%를 정비료 명목으로 지원한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최근 대한항공이 100여대의 신규 항공기 도입을 확정하고, 매년 항공기 수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자체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good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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