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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할아버지 숨지게 한 20대 손녀 징역 5년에 항소

입력 2026-10-29 15: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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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공소청 전경

[촬영 정지수] 서울북부지방공소청 전경


(서울=연합뉴스) 정지수 기자 = 친할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대학생 손녀의 1심 판결에 공소청이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공소청은 존속 상해치사 혐의로 노모(2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이날 항소했다.


공소청은 1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당초 노씨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재판부는 살해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노씨에게 존속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노씨에게 선고된 징역 5년 형은 존속 상해치사죄의 법정 최저 형량이다.


1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제시한 인공지능(AI) 검색 기록 등의 증거가 살해의 고의를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면 가슴을 찌르는 방법으로 범행을 실행할 수 있음에도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조준하고 과도를 휘둘렀다"며 "미필적으로라도 살해의 고의가 있는 사람은 치명적인 곳을 찌르는 게 일반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노씨가 범행 이후 직접 119에 신고하고 구급대원의 지시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했다는 점도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이유로 들었다.


공소청에 앞서 노씨도 1심 판결에 불복해 27일 항소했다.


노씨는 지난 5월 18일 오전 11시 50분께 동대문구 답십리동 자택에서 80대 할아버지와 말다툼하던 중 어깨 부위를 과도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부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노씨는 대학 진학 이후 서울에 있는 조부모 집에서 생활해왔다. 노씨는 아버지에게 조부모와의 갈등을 여러 차례 호소했으나 경제적 이유로 주거지를 따로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index@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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