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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 주택가 시신유기' 남성 2명 구속심사…"인형인줄 알았다"

입력 2026-10-29 11: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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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남성,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




서울남부지법

[촬영 김채린]



(서울=연합뉴스) 정지수 기자 = 서울 구로구 주택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남성 2명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0시 30분 각각 시체유기와 시체유기교사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김모씨와 80대 남성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다.


60대 김씨는 22일 오후 구로구 구로동 주택가 쓰레기 배출 장소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80대 김씨는 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심사 출석을 위해 법원에 들어선 60대 김씨는 '시신인 것을 알고 유기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인형인 줄 알았다"고 답했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예"라고 했고, '시신 유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물음에는 "죄송합니다"라고 했다.


80대 김씨는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구로구 다세대주택 집주인이다.


60대 김씨는 이 주택에 세입자로 들어가 거주했던 적이 있으며 평소 80대 김씨를 아버지처럼 따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시신을 유기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80대 김씨는 자신이 버리라고 한 것이 시신인지 몰랐으며, 인형처럼 보이는 물건이 있어 버리라고 지시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60대 김씨는 자신이 버리는 것이 시신일 수 있다는 의심은 들었다고 경찰에 말했다.


경찰은 시신의 신원을 확인했으며 변사자의 생전 행적과 사망 경위, 피의자들과의 관계 등을 조사 중이다.


시신 부패 등으로 인해 정확한 사인이나 사망 일자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비닐과 신문에 싸인 상태였던 시신은 닷새간 방치돼 있다 27일 오전 11시께 구로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이미 부패와 건조가 진행돼 '미라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index@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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