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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소방공무원 출동 실적 따라 인사 가점 다르게

입력 2026-10-29 10: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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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무·기피부서 가점 기준 통합…현장활동 우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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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손대성]



(전남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소방공무원의 격무·기피부서 근무 가점을 소속 부서가 아닌 개인별 출동 실적에 따라 차등 부여하는 방향으로 인사 기준을 개편한다.


같은 소방서에 근무하더라도 현장 활동 실적에 따라 가점을 달리 적용해 업무 부담이 큰 소방공무원이 인사평가에서 우대받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29일 전남광주시통합소방본부의 '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개선계획'에 따르면 통합 이전 광주와 전남에서 각각 운영하던 격무·기피부서 가점평정 기준을 일원화하고, 현장활동 실적에 따른 차등 평가체계를 도입한다.


기존 전남권역은 소방서 출동대와 근무부서를 중심으로 가점을 부여해 왔다.


같은 출동대에 소속돼 있으면 개인별 출동 횟수나 업무량이 달라도 동일한 가점을 받는 방식이었다.


반면 광주권역은 화재·구조·구급 등 분야별 개인 출동 실적을 기준으로 상위 근무자에게 가점을 차등 부여했다.


본부는 실제 업무 기여도를 반영하는 광주권역의 평가체계를 통합 기준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구급대원 실적은 구급출동 건수 50%와 구급활동 시간 50%를 합산해 평가한다.


출동 실적 상위 5% 이내에 해당하는 대원에게는 월 0.05점의 가점이 부여되며, 상위 5∼10% 월 0.03점, 상위 10∼15% 월 0.02점이 적용된다.


화재진압대원은 화재출동 건수 상위 10% 이내, 구조대원은 생활안전 출동을 포함한 구조출동 건수 상위 10% 이내에 해당하면 월 0.02점의 가점을 받는다.


생활안전대원도 생활안전 출동 건수 상위 5% 이내에 해당할 경우 월 0.02점을 인정받는다.


광주와 전남의 소방서별 출동 환경이 서로 다른 점을 고려해 출동 실적 상위자는 권역별로 각각 산정하기로 했다.


현장 출동 실적뿐 아니라 근무부서와 특수근무지에 따른 가점 기준도 통합한다.


소방학교 훈련교관은 월 0.05점, 119특수대응단·소방서의 일근 근무자는 월 0.03점을 적용하며, 소방서 현장대응단 등의 교대 근무자에게는 월 0.02점을 부여한다.


도서 지역 근무자는 근무지 등급에 따라 월 0.012∼0.03점의 가점을 받는다.


소방본부는 23∼28일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의견 검토를 거쳐 11월 1일부터 개선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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