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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퇴직급여 의무화에 "중소사업장 고려해 단계적 시행해야"

입력 2026-10-29 10: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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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9일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에 대해 중소·영세 사업장을 고려한 단계적인 시행을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방안이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장하고 퇴직연금 운용의 선택권을 확대해 노후소득 보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는 사실상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치인 만큼 중소·영세 사업장의 재정 여건과 제도 운영 부담을 충분히 고려하여 좀 더 세심한 단계적 시행과 정책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활성화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경총은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국민연금과 달리 기금형 퇴직연금은 운용성과에 따른 손익이 전적으로 가입자에게 귀속되는 만큼 수익률 제고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을 조성하기보다는 투자위험 관리와 가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복지공단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가 이미 운영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공단까지 기금형 퇴직연금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간 역할 구분을 모호하게 하고 퇴직연금시장의 공정경쟁과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와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의 당정 협의를 거쳐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 적립을 의무화하고 기금형 퇴직연금에 민간 금융기관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hanaj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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