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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지방의대' 실습 논란 재점화…시민단체·교육부 팽팽

입력 2026-10-29 0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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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인가지역 실습 의무화해야" vs 교육부 "정원배정서 이미 감점…법개정 추진"




한 의과대학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지방에 대학 인가를 받고도 실습과 교육 상당 부분을 수도권 협력병원에서 진행해 온 이른바 '무늬만 지방의대' 문제를 둘러싸고 교육부와 보건의료 시민단체 간의 시각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는 현행 법령을 엄격히 적용해 인가 지역 내 실습을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주무 부처인 교육부는 현장의 교육여력과 법적 미비점을 감안해 법 개정을 포함한 단계적 조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29일 보건의료시민단체에 따르면 울산건강연대, 무상의료운동본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지난 10월 중순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 관계자들과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시민단체 측은 지역의대 전형 등으로 지방의대 정원의 상당수가 지역 출신으로 채워지고 있는데도, 일부 사립의대가 2∼3년에 걸쳐 수도권 협력병원에서 임상실습을 운영하는 관행을 지적했다.


2019년 교육부의 시정 조치와 올해 1월 대통령의 개선 검토 지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교육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 제기다.




지방의 (PG)

[김선영 제작] 일러스트


이에 대해 교육부는 2027∼2031학년도 의대 정원 배정 과정에서 실습지 운영 실태를 평가 지표로 반영해 실질적인 불이익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교육부의 2027학년도 정원 배정안에 따르면 강원대·충북대 등 거점 국립대가 각각 39명 증원됐지만, 수도권 병원에서 실습을 병행해 온 울산대(5명), 건국대 글로컬(7명), 한림대(7명) 등은 증원 규모가 최소 수준에 머물렀다.


교육부 관계자는 "급격한 전면 전환 시 지역 병원의 교수 인력 부족과 업무 과중 등 현장 수용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인가 지역 내 실습 비율을 50% 이상으로 명시하는 등의 법 개정을 의원 입법 형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정원 소규모 배정만으로는 기존 편법 실습을 바로잡기 어렵고, 실습 비율을 50%로 설정할 경우 오히려 수도권 실습을 제도적으로 합법화해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인가지 100% 실습 원칙 수립을 촉구했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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