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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비상계엄으로 국헌 문란 시도한 혐의…특검, 사형 구형 전망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하고 있다. 2026.1.14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이 29일 이뤄진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을 열고 결심 절차에 들어간다.
앞서 재판부는 3차례 공판에 걸쳐 변론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이 이뤄지고, 다음 달 3일과 5일에 이틀에 걸쳐 피고인 측 최종변론과 최후진술을 들은 뒤 선고기일을 지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검팀은 1심과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할 것으로 전망된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뿐이다.
1심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회공동체의 존립과 안전을 근본적으로 해하는 범죄에 대해선 가장 극한 형벌로 대응하고 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에 대한 특검팀의 구형도 이뤄질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도 국정 난맥상과 야당의 횡포로 인한 헌정질서의 위기를 알리기 위해 이른바 '메시지성 계엄'을 선포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지난 27일 열린 피고인신문에서 윤 전 대통령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비상계엄밖에 없었다", "야당 행태에 대해 정치적으로 할 말은 하면서 가야겠다는 생각이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말했다.

[촬영 임헌정] 2014.1.21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2025.4.21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작년 1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낸 행위가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이라는 내란죄의 성립 요건에 부합한다며 유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는 특검팀이 구형한 사형보다 낮은 형이다.
헌정사상 내란 혐의를 받는 최고 권력자에 대한 단죄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였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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