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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北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일부 무죄부분 상고포기

입력 2026-10-28 18: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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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전 비서실장 2심 무죄에는 상고…"공동정범 성립 법리오해"




법정 향하는 정의용-서훈-노영민-김연철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탈북어민 강제 북송'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사진 왼쪽부터),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2026.10.21 [촬영 김주형]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서훈 전 국정원장·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해 공소청이 28일 상고를 포기했다.


서울광역공소청은 정 전 실장·서 전 원장·김 전 장관의 항소심에서 1심 일부 무죄 판단 부분이 검사 항소 기각됐다며 이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소청은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이 정부합동조사를 조기 종결한 혐의, 서 전 원장이 강제북송 결론에 맞춰 국정원 내부 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가 1심에서 무죄 판단된 데 대해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서울광역공소청은 해당 부분에 대해 검토한 결과 상고해도 인용될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 15-3부(성언주 원익선 이희준 고법판사)는 21일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실장·서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의 선고유예, 김 전 장관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한 1심보다 무거워진 것이다.


서울광역공소청은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상고를 제기하기로 했다.


노 전 실장은 항소심에서 직권남용 범행을 공모하거나 북송 결정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광역공소청은 공동정범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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