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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만에 바뀐 건보 수가…내년 지역·필수의료에 2.7조 先투입

입력 2026-10-28 16: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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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19차 건정심서 '3.6조원' 규모 수가 구조혁신 이행안 의결


나머지 9천억원은 시행 시기는 연내 결정




분만(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인프라 강화를 위해 투입하기로 한 건강보험 재정 3조6천억원 가운데 2조7천억원을 내년 1월부터 우선 집행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올해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런 내용의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 방안 이행안 등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한 이행안은 제12차 건정심에서 확정한 혁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연간 3조6천억원 투자 계획 중 2조7천억원의 시행 시기가 확정됐다.


나머지 9천억원은 올해 안에 건정심에서 시행 시기를 확정할 예정이다.




건강보험(PG)

[제작 김토일]


◇ 내년부터 지역우대 수가 연 4천억원·최종치료 9천억원 투입


건강보험 수가는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서비스의 대가다. 개별 행위별로 정해지는 '상대가치점수'에 점수당 단가인 '환산지수'를 곱한 값이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분만과 신생아 중환자 치료 분야를 시작으로 비수도권과 수도권 내 취약지(경기 의정부권·남양주권·이천권·포천권/ 인천 서북권·중부권)에 더 많은 보상을 해주는 '지역우대 수가'를 적용한다.


지역우대 수가 4천억원 중 3천억원을 내년에 우선 적용하고, 나머지는 추가 심의를 통해 시행할 계획이다.


분만과 신생아 중환자의 입원치료에 지역우대 수가(10% 가산)를 우선 적용한 뒤 3월부터는 수술, 처치 등에도 적용한다.


특히 야간·응급 상황에 보상을 더한다. 지역 소재 권역응급센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는 야간·휴일 응급 중증 수술 수가 가산이 최대 350%인데, 내년부터는 최대 470%까지 늘어난다.


내년 1월부터는 20년간 고정됐던 진찰료와 10여년간 유지된 입원료도 오른다.


현재 시범사업 중인 상급종합병원 15분 이상 심층 진찰과 아동 일차의료 심층 상담은 본 사업으로 전환된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심층 진찰의 경우 환자당 횟수를 현행 연 4회에서 연 6회(8세 미만의 경우 연 8회)로 늘리고, 요일이나 시간을 분리한 운영 기준을 개편해 언제든지 심층 진찰을 할 수 있도록 바꾼다.


또 만성질환 교육·상담체계를 갖춘 의원에 적용하던 만성질환관리료는 상병군에 류마티스, 만성호흡기질환 등 2개를 추가해 13개로 늘리고, 현행 대비 20% 수가 가산(2개 이상의 복합 질환자에는 30∼50% 가산)을 적용한다.


뇌졸중 및 고위험 임산부 집중치료실에 간호 배치 최상위 구간을 신설해 보상을 강화하고, 격리실과 신생아실의 입원료도 올린다.


복지부는 현재 응급실에서 수술로 이어지는 '최종 치료'에 대한 보상이 적다는 비판을 고려해 중증·응급 수술, 시술, 마취 등에 연 9천억원 규모로 보상을 늘린다.


혈액 투석 등 휴일·야간의 응급 입원 환자에 대해서는 응급실 내 응급처치 가산을 50% 인상하고,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전신 마취 수가는 현행 대비 10∼50% 상향하는 한편 중증 수술·시술과 이에 동반되는 마취에 대한 야간·공휴일 가산을 현행 100%에서 150%로 강화한다.




신생아 중환자실

[연합뉴스TV 제공]


◇ 모자의료체계 강화…환자 응급 이송에 '기능 수가' 도입


복지부는 모자의료센터 보상 수준을 내년 1월부터 대폭 늘린다.


먼저 중앙모자센터 등에서 급히 전원·이송하려는 환자를 수용하는 모자센터에 대한 기능 수가를 도입한다.


또 모자의료 공급체계 개편에 따라 중증·권역·지역 모자센터에 기능별 차등 수가를 적용하고, 임신 주수(週數)별로 수가를 나눈다.


일례로 중앙모자센터에서 전원·이송을 결정한 34주 미만의 고위험 분만 환자를 받는 중증모자센터는 현행 분만 보상(약 400만원)에 더해 264만원의 기능수가를 더 받는다.


비수도권이나 수도권 6개 취약지의 중증모자센터는 여기에 66만원의 지역우대 수가를 더해 330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대한 압수수색 때문에 사회적 논란이 벌어진 가운데 신생아 중환자 입원 보상을 위한 가산 수가도 신설된다.


이에 따라 중앙모자센터에서 전원·이송을 결정한 34주 미만 분만·신생아 환자를 수용하는 중증모자센터는 현행 신생아 중환자 입원료(하루 95만7천원) 외에 144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이 보상은 최대 7회 적용된다.


이 밖에 주수별 차등 가산, 중증·권역모자센터 신생아 중환자실 처치 50% 가산 등도 적용된다.


정부가 추진할 여러 가산 수가를 적용할 경우 24주 미만 고위험 분만 및 신생아 중환자 치료 시 보상 수준(입원료)은 28일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기존 3천100만원에서 6천201만원으로 늘어난다.


복지부는 또 내년 1월부터 전문인력에 의한 재활 필요도가 높은 전문재활치료료의 수가를 10% 올린다.


어린이들이 맞춤형 집중 재활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현행 47곳에서 최대 68곳까지 확충한다.


이 밖에 급성기 의료 공급체계·재활 의료체계 구축 등은 연내 건정심에 안건으로 상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 검체검사 위·수탁기관에 조건부 보상…수가 조정해 진찰료 등에 투입


복지부는 위·수탁 의료기관 중 검체검사 질 향상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2년간 조건부로 차등 보상한다.


의원급 위탁의료기관은 결과 공유 체계 등 조건이 맞으면 환자당 연 4회까지 임상결과 분석·관리료(회당 1천400원)를 수가로 받고, 수탁기관은 고난도·저빈도 검사와 의료취약지 의뢰 검사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검사에 대해 수가를 받는다.


이와 함께 내년에는 환산지수 인상률의 일부를 상대가치점수 조정으로 연계하기로 결정한 재정(연계 재정)을 활용해 의원·치과는 진찰료에, 병원은 식대 및 주사료에 재정을 투입한다.


환산지수 인상에 쓸 돈의 일부를 연계재정으로 떼내 진찰료나 주사료, 식대를 더 올려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의원과 치과는 초진 진찰료 상대가치점수가 각각 5.2%, 2%로 오른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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